오늘은 2025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25년이 된지 벌써 1개월 인데요..
최저시급 알고계신가요??
최저시급은 한해의 기준이 되는 시급으로서 전년도 8월쯤 결정이 납니다.
왜이렇게 빨리 결정이 나냐고요..??
최저시급이 바뀌면서 그만큼 준비해야 할게 많거든요..ㅎㅎㅎ
최저시급이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는 곳도 많으시죠??
바로 근로자의 기본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2025년도 최저시급과 최저입금(기본급)을 알아볼까요??
그럼 이 최저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있겠죠?? 그걸 보통 기본급으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는 최저시급이 많이올라서 기본급이 2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8시간에 주 5일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알바만해도 200만원을 버는 생활이 가능하게 된거죠.
최저 임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입금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언제 시행되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최저임금제는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해외에서 고시하고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가장 최근인 2023년 기준으로 해외 최저임금이 안내되어 있네요.
결론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입니다.
2025년 정확한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 통해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변경된 최저임금을 아직 확인 못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도록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공식 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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